한국여성재단은
"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.지정기부금단체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과 관계없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(금년은 2015.01.01~2015.12.31)을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조회할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. "
이에 아래와 같이 2015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 및 첨부합니다.
2016년 3월14일
한국여성재단
번호 | 제목 | 조회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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