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번호 | 제목 | 조회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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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 17576 | 2013-05-08 | |
17 | 17803 | 2014-02-18 | |
16 | 17857 | 2014-02-27 | |
15 | 31139 | 2014-03-26 | |
14 | 39608 | 2015-04-07 | |
13 | 30158 | 2015-04-07 | |
12 | 32881 | 2015-04-09 | |
11 | 15956 | 2015-04-09 | |
10 | 29143 | 2015-07-13 | |
9 | 15078 | 2015-10-12 |